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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어 교육 지원자격에 실업자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3회 이상자는 안된다고 되었는데
과거 실업자교육 2번(1번은 5년전에 들은것임)과 재직자 교육 2번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실업자교육만 3회이상인지 아님 재직자 교육까지 포함인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산업교육원입니다.
과거 실업자교육 이력은 교육수료 이후 6개월간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으시다면 초기화가 되십니다.
또한 교육 3회이상은 실업자교육만 해당하고 재직자교육은 비해당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