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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교육문의

이름 김태식 이메일 ktsfriend@naver.com
작성일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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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어과정] 지원자격

안녕하세요

 

외국어 교육 지원자격에 실업자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3회 이상자는 안된다고 되었는데

과거 실업자교육 2번(1번은 5년전에 들은것임)과 재직자 교육 2번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실업자교육만 3회이상인지 아님 재직자 교육까지 포함인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산업교육원입니다.

과거 실업자교육 이력은 교육수료 이후 6개월간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으시다면 초기화가 되십니다.

또한 교육 3회이상은 실업자교육만 해당하고 재직자교육은 비해당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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